기상특보 없어도 풍수해·지진보험 보상…소상공인 보장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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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없어도 풍수해·지진보험 보상…소상공인 보장한도 2배 확대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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