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관리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고, 예산·인력 배분에서도 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은 안전관리헌장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헌장에는 재난안전업무에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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