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잦아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재 설비의 설계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를 전면 상향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왔다.
우선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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