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고 호기심에 방화…임야 태운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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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호기심에 방화…임야 태운 50대 항소심도 실형

산불 관련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놓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2년6개월형을 유지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TV에서 경북 산불 방송이 나오고 있어 불이 나는 장면이 생각나 라이터를 들고 야산에 걸어가 불을 붙였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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