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남성이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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