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이번 개선에 따라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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