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로…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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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로…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소상공인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연간 보험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려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더욱 안정적으로 보상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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