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다이소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
직매입 방식이 아닌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금이 더 빨리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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