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용도변경 양해각서 체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주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용도변경 양해각서 체결

양주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용도변경 양해각서 체결 (출처=양주시청) 양주시가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옥정물류창고 시행사인 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는 옥정물류창고 2부지에 대한 사업 방향 전환과 관련해 그간 이어져 온 협의 결과를 토대로 체결됐으며,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전환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