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개선(160호) ▲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등 4건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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