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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