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 증권사의 RIA 계좌로 입금해 국내 주식을 매입해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