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처벌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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