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 등 공포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