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만취 재범'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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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만취 재범'도 대상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다.

대전경찰청이 2023년부터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은 34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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