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 노조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해 11월부터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불법 행위 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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