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고 월 한도를 50만 원으로 유지한다.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이번 운영 기조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8%의 캐시백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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