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 미수…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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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 미수…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가상화폐와 수익금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2022년 3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일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일명 '보리스'는)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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