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에 신설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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