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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