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판단 핵심은 '구조적 통제'…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 지침은 개정법 취지인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에 맞춰 판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우선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
이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통제 여부'를 보완적 징표로 삼겠다고 제시한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자칫하면 개정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단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장 해외이전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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