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매입해 도로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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