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이 다 물어내라?…‘무과실 배상’ 입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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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은행이 다 물어내라?…‘무과실 배상’ 입법 후폭풍

여당이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기존 은행권 자율배상제가 낮은 배상률과 엄격한 과실 기준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자, 금융권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귀책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미 배상에 나서고 있다”며 “다수의 보이스피싱은 고객이 직접 이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생해 금융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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