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무허가로 공기총 들고 있던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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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무허가로 공기총 들고 있던 남성, 집유

김해국제공항에서 무허가로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구경 5.5㎜ 공기총과 부품인 망원렌즈 1개를 사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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