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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