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으로 절감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 검토를 주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 관련 정책이 비용 절감에 매몰되기보다 개인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미리 정해 기록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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