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써라"…건설사 협박ㆍ공사방해 노조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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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써라"…건설사 협박ㆍ공사방해 노조 간부들 집유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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