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태일 외 피고인 2명이 “택시 좀 나가서 태워.다른 곳에서 찍히게”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 못 하게 하거나 경찰 추적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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