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태일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故이상보, 가족상·마약 누명에 힘들었던 삶…오늘(29일) 발인
랄랄, 유재석도 "잘 됐다" 인정한 코 수술 근황 공개…"늑골 떼서 넣어" (놀뭐)
이휘재 "쌍둥이 子, 일하라고 하더라" 오열…악플엔 "미흡했고 모자랐다" 사과 (불후)[종합]
[공식] 윤택, 오늘(29일) 부친상…4일 전 '유퀴즈'서 밝힌 '간담도암 말기' 투병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