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태일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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