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적힌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며 로펌 대표가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력서에 복수의 로펌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했고, A씨는 이를 바탕으로 B씨와 세전 월 902만4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의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는 9년 차 변호사인 것처럼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 경력은 최대 5년에 불과하다"며 "허위 이력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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