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펜션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내장이 몸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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