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며 경적을 울리는 상황을 자주 마주한다.
그러나 이런 ‘배려’가 오히려 범칙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의외로 잘 모른다.
현행법상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 이른바 직우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는 뒤차가 우회전을 위해 경적을 울리더라도 양보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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