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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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그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변호사 시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관련된 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법안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형태로 통과돼 아쉬움이 컸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 부분은 폐지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입장도 밝히셨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해졌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재논의가 될 때 조금 더 검토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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