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돼 있는 명품가방을 개인 소유 목적으로 리폼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명품 브랜드 상표권자와 리폼업자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먼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리폼업자인 피고의 리폼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원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지만, 제3자인 리폼업자의 리폼은 그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상표적 사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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