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교수는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C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기재했다가 이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A교수는 B편집인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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