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에 "국회 논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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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에 "국회 논의 존중"

대통령실은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에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그 내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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