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는 26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A 시의원은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으며, 이를 두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징계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첫 시의원 징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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