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6일 무죄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납득하기에 의문이 들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오늘 법원 판단은 전문성 없는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라고 일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