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각산불 근절 불법행위 단속 확대./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소각산불 근절'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만을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단속해 왔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소각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민들도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산불제로 도시 김해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