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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