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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