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분쟁, 대법원 간다…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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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분쟁, 대법원 간다…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 상고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내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약 85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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