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고, 인력 운용 및 업무 배정·순서·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원청이 가진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노동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 판단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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