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상대 성범죄’ 제작사 전·현직 대표, 쌍방 항소로 2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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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상대 성범죄’ 제작사 전·현직 대표, 쌍방 항소로 2심行

검찰이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A씨 등은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핑계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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