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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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간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를 핵심으로 사용자성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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