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교섭 대상·노동쟁의 인정 조건을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구조적 통제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를 말한다.
원청이 납품 요청, 위생·안전 기준 준수, 공정 효율 관련 일반적 지시를 하는 정도는 거래 상 통상의 관리 범위에 속하며,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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