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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