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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