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쿠팡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례적으로 자체 조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을 두고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의 경우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쿠팡과 전직 직원이 ‘공범’으로 묶이면 법적으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다룬 셈이 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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