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前국토부 1차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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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前국토부 1차관 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과 황씨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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